지원대상기종 |
농림시행지침서에 명시된 지원대상 농기계 전기종 단, 대리점이 보유중인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농민간의 중고농기계만 지원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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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중고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로서 적격대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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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사무소 |
각지역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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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
융자금 상환 조건 : 연 3.0%, 거치기간 없이 융자기간 동안 균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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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액 -미상환잔액이 없는 중고농기계 :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표에서 정한 가격의 90% 이내 -미상환잔액이 있는 중고농기계 :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표에서 정한 가격의 90% 이내 에서 지원하되 미상환잔액이 당초 융자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미상환잔액이 50% 미만인 중고농기계의 농가간 거래는 미상환 잔액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융자기간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농기계 : 3년 이내 -내용연수 이내의 중고농기계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 잔여 내용연수 .잔여내용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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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확인자 |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자, 공급농협, 중고농기계상설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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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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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중고농기계 매매계약 작성 |
| ② 중고농기계 매매계약 및 거래 확인서 발급 |
| ③ 융자신청 |
| -기대인수도 확인 및 융자금 지불 위임장 제출 |
| -중고농기계 매매계약 및 거래확인서 등 대출서류 |
| ④ 기대인수도 확인 및 융자금 지불 위임장 교부 |
| ⑤ 기대인수도 확인 및 융자금 지불 위임장 제출 |
| ⑥ 융자실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