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의 농ㆍ축협 조합장 선거가 동일한 날짜에 치러지게 됐다.
조합장 선거일자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은 1988년 조합장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23년 만의 일이고, 농ㆍ축협 조합장 선거 역사상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 부칙 11조는 ‘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례 특례’를 통해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2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또 2013년 3월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조합장 임기는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상임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면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협은 그동안 현직 조합장의 임기가 조합마다 달라 효율적인 선거관리에 난항을 겪었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또 연중선거가 실시되다보니 몇몇 지역의 과열ㆍ혼탁선거로 ‘조합장 선거는 항상 문제’라는 사회적 비난과 언론보도에 시달려 왔다. 조합장 선거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효율적인 선거관리 등을 이유로 조합장 동시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농협은 “조합장 동시선거를 2015년 3월로 정한 것은 공직선거 일정과 중복을 피하고, 농번기 및 결산기 등의 일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통해 조합장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우균 기자









